충북지방경찰청, 외화 밀반출 2명 구속

충북지방경찰청, 외화 밀반출 2명 구속

기사승인 2009-11-02 20:40:00
[쿠키 사회] 충북지방경찰청은 2일 외화 300억원 상당을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김모(69·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문모(50)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9월 7일부터 올 6월 27일까지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불법체류자 3000여명으로부터 300억원 상당의 엔화를 받아 국내로 들여온 뒤 서울시내 무등록 환전소를 통해 원화로 환전한 다음 의뢰받은 3000여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자금 모집과 환전, 송금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일주일에 세 차례 엔화를 직접 국내로 갖고 들어와 한번에 8억∼12억원씩 송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차명계좌 47개를 이용했으며 건당 3∼4%의 수수료를 챙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일본에서 모집한 자금의 출처와 외화 유통 경로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김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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