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26일 2002∼2003년 서울 강남과 종로, 대구 등에서 금은방 등을 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모(47)씨에게 징역 15년, 이모(52)씨에게 징역 13년, 조모(61)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홍모(53)씨와 최모(53)씨 등 일당 5명에게도 징역 4∼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수회 전과가 있으며 수형 생활을 상당히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하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억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은 공범들 상호간의 연락, 역할 분담, 이득 분배, 장물처분 등 범행을 주도한 점, 사전에 범행 현장을 답사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2003년 서울시 모 병원 원장 A씨의 집에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A씨와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손발을 묶은 뒤 현금과 무기명 채권 등 6억37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나는 등 수십여 차례에 걸쳐 강도행각도 벌였다. 청주=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