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10일 충북 청원군 B모(40)씨의 인삼 밭에서 인부 36명을 동원해 6년근 인삼 556 칸(4000만원 상당)을 훔친 뒤 1t트럭 2대에 나눠 싣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나에게 인삼을 팔기로 한 사람의 밭인 줄 착각해서 캐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받은 뒤 인근에 설치된 CCTV를 이용해 A씨를 검거했으며,
A씨가 유사한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입건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