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가 종반에 접어든 가운데 인기 걸그룹 ‘소녀시대’의 동영상이 한 교육감 후보에게 무단으로 쓰여졌다는 외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소녀시대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는 28일 전북도교육감 선거에 나선 한 후보가 소녀시대의 ‘oh’ 뮤직비디오를 무단 사용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아이디 ‘어흥’을 쓰는 네티즌은 ‘소녀시대 도둑맞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참으로 재미있는 일이 전북 전주에서 일어났다. ‘소시(소녀시대)’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팔렸다는 얘기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한 인터넷언론에 따르면 전북교육감으로 출마한 후보라는 분이 자신의 선거운동에 소시의 뮤직비디오 ‘oh’를 무단으로 사용, 자신의 홈페이지와 유세차에서 무한정 반복 플레이를 했다고 전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 황당한 것은 뮤직비디오를 손질해서 후보를 위해 ‘소시’가 ‘oh’를 불렀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소녀시대 팬의 한 사람으로서 뚜껑이 열린다. 소시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전북교육감 후보를 홍보하는 ‘도우미’로 쓰였다는 사실 때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소시의 소속사 SM측은 이처럼 소시가 객지에 무단으로 팔려나간 데 대해 당장 해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엄중히 법적 조치를 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글을 맺었다.
이에 “교육감 후보가 저렇게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선거운동을 하다니. 우리 아이들 걱정입니다”(영심이), “SM사는 해당 후보측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는 불법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양측의 해명과 법적인 대응을 공식화할 것을 바란다”(coffee사랑)는 등의 댓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후보측은 “유세 차량에서 패러디 상영에 관한 선거법 위반 여부는 선관위 조치에 따를 것이며, ‘oh’ 노래는 저작권자로부터 유일하게 선거 홍보용으로 승낙을 받았기 때문에 유세 차량에 적법하게 시정하여 활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후보측은 20일부터 동영상을 상영해 오다 문제가 되자 25일 유세차량에서 동영상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동영상 상영이 후보자 정책과 활동 장면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했다며 조만간 조치를 내리겠다고 28일 밝혔다. 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