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없이 확보한 압수물은 증거능력 없다

영장없이 확보한 압수물은 증거능력 없다

기사승인 2010-07-27 17:11:00
압수수색 영장 없이 확보한 증거물이나 압수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술집 주인과 게임장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40대 남성을 흉기로 협박·폭행한 혐의(공갈·상해·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그러나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원심대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체포한 이씨를 집으로 데려간 뒤 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집안을 수색해 협박에 사용한 흉기를 압수하고 임의제출동의서를 받았다”며 “영장 없이 압수한 증거물과 그에 기초한 2차 증거인 압수조서, 사진 등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공갈·상해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는 술집 주인을 협박해 200만원대의 공짜 술을 먹고 게임장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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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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