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미스코리아 김주리의 소속사가 2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해외로 밀수한 혐의로 김주리를 고소했다.
28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P엔터테인먼트는 “김주리가 2억원 어치의 귀금속과 고가의 보석을 밀수했다”며 김주리를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P엔터테인먼트는 고소장을 통해 “2억원이 넘는 고가의 귀금속을 해외에 가지고 갈 때 세관신고 절차를 하지 않은 김주리를 조사해야한다”며 “매년 5개 이상 국제 미인대회가 열리는데, 이번에 바로 잡지 않으면 향후 국제 대회나 행사를 빙자한 귀금속류 밀수입 등이 불법적으로 이뤄질 공산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1월 4일 김주리가 “2010 미스 유니버스 대회 지원을 조건으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소속사 P사를 운영하는 배대표를 상대로 3억 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특히 김주리는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사용할 시가 2억원 상당의 보석을 ‘다른 직원 C에게 맡기라’는 배대표의 지시를 따랐다가 분실했다”며 “배씨는 보석을 분실한 C씨의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배대표는 고소장을 통해 당시 왜 고가 물건을 대회에 가져왔냐고 물었고, 이어 세관에 신고안한 점도 물었지만, 김주리가 본인의 실수를 인정한 후 대회에 입소했다고 밝혔다.
김주리가 고소장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배대표는 “전속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해지 사유가 없으니 동의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연락 두절 후 모 방송국에서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다”며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아서, 결국 1월 4일 나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어 명예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