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탤런트 고주원이 전(前) 소속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고주원은 전 소속사 하하엔터테인먼트가 지난 2009년 6월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응소하여 미지급된 출연료의 지급을 구하는 동시에 ‘병역비리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고주원의 전 소속사 대표 하모씨가 고주원에게 미지급한 출연료 전액과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를 더한 금액 모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고주원의 전 소속사 대표인 하모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형사 사건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