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소장은 16일 쿠키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과수 발표에 대해 “결과 내용만 들었고, 아직 세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면서 “국과수는 원본을 확보해 필적을 감정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존중하며, 따로 할 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SBS로부터 필적 감정을 의뢰받았을 당시 원본이 아닌 편지 사본 5매와 유서로 지칭되는 사본이었는데, 상태가 좋지 않았다. 또 편지도 복사하는 과정에서 글씨체가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며 “SBS 측에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감정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원본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SBS는 지난 6일 장자연의 자필 편지 50통을 단독 입수했다고 보도했고, 국과수는 경기지방경찰청과 분당경찰서가 고인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수감자 전모씨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편지 23장을 감정한 결과 “장자연의 친필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