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달 7일 오전 8시20분쯤 서울 구산동으로 가는 시내버스에서 옆자리에 앉은 중학교 2학년 A양(14)의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를 들춘 혐의다. 출근하던 이씨는 역촌동 신사오거리 정류장에서 등교하는 A양을 따라 버스에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버스 맨 뒷자리 한가운데 친구 2명과 나란히 앉은 A양 바로 옆인 왼쪽 끝 창가에 앉아 책을 꺼내고서 A양의 허벅지를 더듬었다. 이씨는 A양이 “왜 이러느냐”고 하자 아무 일 없다는 듯 책을 봤다. 이씨는 구산파출소 정류장에서 A양이 내리려고 일어나자 교복 치마를 들췄다. 이씨에게 항의하고 버스에 내린 A양은 구산파출소에 신고했다.
경찰은 버스 내부 감시카메라 녹화영상, 탑승할 때 요금을 지불한 신용카드 기록 등을 확보해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10년 전 강간과 상해죄로 2년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원래 버스를 타면 책을 읽는다”며 “버스가 흔들릴 때 조금 부딪힌 것이지 고의로 추행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