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제자의 뺨을 수십차례 때리고 몸을 발로 차 물의를 일으킨 인천 A중학교 여교사 이모(44)씨가 3일 직위해제됐다.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체험학습현장에서 지각한 학생을 무자비하게 때린 이씨를 직위해제했다. 이씨의 모든 업무는 오늘부터 정지되고, 인천시교육청은 곧 징계절차에 들어가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4일 “이번 사건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학생의 정신적 치료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씨의 폭행은 지난달 말 유튜브 등에 ‘인천 모 중학교 3학년 제자를 향한 선생님의 폭력’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영상엔 이씨가
지각한 한 학생의 뺨을 수십여회 때린 후 급소를 발로 차는 장면 모두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영상을 올린 학생은 함께 남긴 글에서 "조금 늦었다고 이렇게 때리는 것은 아닌것 같다"며 "지금까지 학교에서 맞은 것 다 참았지만 이번에는 못 참아서 올리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씨는 2일 발표한 사과문에서 “감정에 휘둘린 지나친 행동으로 인하여 당사자 학생들과 학부모님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용서를 구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처벌이 약하다’고 입을 모은다. 트위터러 ‘@Lee*****’는 “직위해제가 아니라 구속을 해야 한다”며 “선생 자질도 없으면서 어떻게 나라의 녹을 받았는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트위터러 ‘@bat******’도 “사과문 몇 줄 적고 직위해제로 봐줬다”며 “교육청이 직위해제라는 모호한 단어의 징계를 선택하면서 오히려 비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