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통해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과 처방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하며, 양의사들의 천연물신약 사용을 적극 반대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서 한의사협회는 ‘천연물신약’은 양방의약품 개발을 위한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을 학문의 기반으로 하지 않고,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한약재나 한약처방의 효능을 활용해 개발된 의약품을 말한다며, 이는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기존 한약의 제형을 변화시킨 개량된 한약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약재를 이용하거나 한약처방을 활용해 제조된 ‘천연물신약’은 한의사의 업무범위(사용 및 처방)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며, 한약의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의 사용 및 처방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는 특히 “학문적·임상적 근거가 전혀 없는 양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을 자신들의 전유물인양 버젓이 사용하고 처방하는 현실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며, ‘천연물신약’에 적용되고 있는 양방건강보험도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이는 원래의 ‘한약’을 양약으로 둔갑시켜 경제적 이득만을 획득하려는 제약자본들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 인만큼, 정부 당국은 잘못된 의약정책을 하루속히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따라서 대한한의사협회 시도한의사회 회장협의회는 천연물신약의 약리기전을 깊이 이해하고 그 효능과 효과를 국민건강을 위하여 안전하고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의 사용과 처방을 확대해 나가는데 가일층 노력할 것이며, 그 당위성을 널리 알리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