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협회는 “고대나 현대의 의학이든, 한의학이나 서양의학이든, 동서고금의 모든 의학·의료의 목적은 사람에게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대과학의 산물인 현대적 진단기기가 한의사 또는 양의사만이 사용하는 전유물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모든 의료인들이 환자의 상태를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는 점에서 한의사들의 현대적 진단기기 활용은 의학·의료의 목적과 본질에 근거한 당연한 귀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의사가 현대적 진단기기를 활용하려면 고전(古典)에 근거가 있는 지를 제시해야 하는 등 광범위하게 제한받고 있고, 심지어 같은 의료인인 일부 양의사들과 관련 단체들조차도 ‘양의사를 흉내 내는 것이냐’ 라고 막말을 쏟아 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의사협회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 한방의료는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함께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것’까지도 한방의료임을 명시한 바 있다”면서 “한방의료에서는 이미 한의약육성법이 제정되기 훨씬 전부터 선조들의 한의학을 현대·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전자 침술, 레이저 침술, 초음파치료, 극초단파치료, 저주파치료 등을 널리 시술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의사협회는 현대적 진단기기의 활용은 모든 한의사에게 주어진 의무로 규정해, 한방의료는 물론 우리 의료 전체를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해야 하는 의료인으로 책무를 다할 것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