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첫 취소사례 되나

CJ제일제당,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첫 취소사례 되나

기사승인 2012-07-04 15:35:01
[쿠키 건강] CJ제일제당이 거래처 의사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해오다 덜미가 잡혀 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취소 ‘첫 사례’가 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청은 최근 서울 강북의 H병원 과장 등이 CJ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인사들에게 소환 요구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이 제약계와 의료계간 불법리베이트로 판명될 경우 CJ는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을 취소당할 수도 있다.

혁신형제약기업 선정 기준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경영 투명성이 100점 만점에 10점을 차지한다. 즉 전체 배점의 10%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적 측면에 할애된 만큼 리베이트 여부가 혁신형제약기업 선정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복지부도 앞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기업 처리에 있어 전문가와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취소기준을 수립하고 적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후 발생된 리베이트 처분의 경우 무조건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2010년 11월 쌍벌제 시행 이후 벌점을 부과해 일정 점수 이상이 누적될 경우에도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CJ의 혁신형제약기업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CJ의 혁신형제약기업 재인증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10월쯤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리베이트 처벌 요건 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CJ제일제당이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이전 발생된 사안인지 여부에 따라 취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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