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관계자는 16일 “보고서를 언론에 공개해 예보 행위를 한 삼성화재 방재연구소에 과태료 처분 여부를 놓고 논의 중”이라며 “예보를 한 것에 대한 공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상법에 따르면 기상예보업에 등록하지 않고 예보나 특보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돼 있다.
삼성화재 방재연구소는 지난 10일 ‘풍수해 상황실 운영’을 알리는 보도자료에 민간 기상업체 K사의 예보를 실었다. 연구소가 인용한 보고서 ‘2012년 여름 기상 전망’에는 “다음 달 하순에 오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기록적인 피해를 줬던 태풍 ‘매미’나 ‘루사’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이 보고서가 사실상의 예보 행위였다는 게 기상청 주장이다.
기상청은 또 일반적으로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는 예보기간은 15일 정도에 불과한 데도 올여름 기상을 예측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기상청 관계자는 “민간업체가 아니면 말고 식의 예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민들은 기상 예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강경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이에 대해 “풍수해 상황실 운영을 알리는 과정에서 자료를 배포한 것뿐 예보할 의도는 없었다”며 “정보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실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