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드라마 수익배분 소송 승소

류시원, 드라마 수익배분 소송 승소

기사승인 2012-07-17 14:38:01

[쿠키 연예] 드라마 ‘스타일’의 해외 판매 수익금 배분을 놓고 제작사와 소송을 벌여온 배우 류시원이 사실상 승소해, 수익금의 10%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7일 류시원이 ‘스타일’ 제작사 예인문화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류 씨와 예인문화가 맺은 인센티브 약정상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은 제작사가 현실적으로 취득한 대금이 아니라 그 판매대금 전부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외지역 판매 매출수입은 드라마의 판매대금 전부를 의미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매출수입은 피고가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돈으로 봐야 한다”고 제작사 측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류시원은 지난 2009년 2월 드라마 ‘스타일’에 출연계약을 맺으면서 출연료와 별도로 드라마가 해외지역에 판매되면 수입의 10%를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다.

같은 해 6월 예인문화가 CJ미디어재팬과 계약을 맺고 일본 방송사 등에 25억에 판매했지만, 예인문화는 9월 SBS와 25억원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며 류시원에게 12억5000만원의 10%만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하자 류시원이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 트위터 @neocross96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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