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지난 17일 어느 진료실에서 여의사가 환자가 소지한 흉기에 가슴과 배 부위 등을 세 차례 찔려 두 번의 대수술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인 담당 의사는 정신질환자였던 피의자에게 입원 치료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은 29일 “이번 사건은 의료인 폭행 사례 중 극히 하나의 예일 뿐”이라며 “현재 많은 병원에서 폭언은 일상적인 현상이 되고 있으며, 폭행 사례도 더 이상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의료인 폭행 사례의 원인을 환자와 의사간 진료과정 중 하나의 문제로만 치부해 폭행 당한 의사의 피해로만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피해 당사자 외의 가족과 소속 병원, 나아가서는 모든 병원에서 진료 받는 불특정 다수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병원 환경에서 이뤄지는 최선의 진료를 위해서는 폭언이나 폭행과 같은 외압에 의해 절대 방해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병의협은 폭행과 폭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물론이고 병원 경영자들도 의료인이 폭행에서 보호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은 의료인 폭행에 취약한 환경에 충분한 보안요원 배치와 신변안전을 위한 자체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쟁을 떠나 의료인이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법률과 제도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