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원은 지난해부터 ‘임직원 직무청렴계약운영규정’을 신설해 국가시험의 업무 특성상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기관 경영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원장을 포함한 전 임직원이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직무청렴계약은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의무를 준수하며 이를 위반할 시 민형사상 제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직원은 이번 직무청렴계약을 통해 내부 감사시스템을 활성화해 부패와 비리 근절을 통한 윤리경영 확립과 공정한 국가시험 관리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정명현 국시원 원장은 10월 중 개최될 제65차 이사회에서 김구 이사장과 함께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