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사전경구피임약이 일반의약품으로 남아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성 건강 차원에서 아쉬운 결정이라고 전했다.
두 단체는 “응급피임약은 고용량의 호르몬이 함유돼 있어 전문의 상담에 따른 처방이 필수적인 의약품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매우 당연하다”며 다만 “사전경구피임약은 장기간 복용하는 복합 호르몬제로 혈전증 등 여러 부작용 보고가 나오고 있음에도 일반약으로 분류돼 국민 건강의 안전성 측면에서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가 3년간의 부작용 집중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힌 만큼 제대로 된 사전피임약 부작용 모니터링이 진행돼 전문약으로 전환되길 기대한다”며 “산부인과 의사들과 학회 또한 전문가적 입장에서 모든 노력을 다해 올바른 피임문화 정착과 준비된 계획출산으로 건강한 임신과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