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암수술 등을 받은 뒤 후속치료가 남았지만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퇴원한 환자들에게 접근해 숙식을 제공했던 불법 사무장병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오가는 환자들에게 접근해 숙식과 교통편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입원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병원은 실제 치료행위를 하지도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아 챙긴 입원비가 20억 원에 이른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이번 사건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부풀리거나 위조해 건강보험금을 챙긴 사건”이라며 “불법 사무장병원의 허위청구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으며 엉터리 진료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는 개별 사안별로 처리할 수준을 넘었으며 의료계, 보건복지부, 국회, 검·경찰 등이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불법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을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전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는 “불법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원하려는 의사에 대한 대출문턱을 낮추고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에게 법과 세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점점 늘어나는 고령의사의 취업활성화 차원의 대책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