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제한에 “환자 허리 휜다”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 제한에 “환자 허리 휜다”

기사승인 2012-09-20 16:01:01
[쿠키 건강] 대한골대사학회는 지난해 10월 1일 개정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골다공증 보험 고시로 인해 환자들의 치료비 본인 부담이 3배까지 많아질 것으로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골대사학회는 20일 “개정된 골다공증 보험 고시 내용에 따르면 보험 급여 투여기간이 최대 1년으로 정해져 지난해 치료를 시작한 골다공증 환자의 급여 기간이 올 9월 말이면 만료돼 이후 골다공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 가중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약제의 급여기준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환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 혜택 또한 1년으로 정해지게 된 것이다. 심평원 측은 올해 9월 말까지 1년 보험 급여가 만료되는 환자라도 10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하다면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사례가 개정안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학회는 환자가 약값을 전액 부담할 경우 골다공증 환자의 본인 부담금이 최대 30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용택 골대사학회 회장은 “최대 1년이라는 약제 투여 기간이 평생 개념으로 발이 묶이게 되면 약값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골다공증 환자가 늘어날 것이며 골다공증을 방치한 결과로 환자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보장성 확대라는 정책에 걸맞게 골다공증 환자들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김성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