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실이 주장한 의료기관의 과다청구 진료비가 3년간 156억원이라는 내용은 실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의협은 21일 “의료기관의 과다청구로 환자들에게 환불된 진료비가 3년간 156억이며 전체 민원건수의 43%이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의료기관 상당수가 진료비 부정청구를 일삼는 것처럼 국민들이 오해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최동익 의원실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으며, 의협은 제 과다청구 뿐만 아니라 허위부당청구까지 모두 합쳐도 연간 전체 진료비의 1%도 못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과다청구 사례는 의료기관 및 의사의 악의나 명백한 범법행위와는 거리가 먼 의학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급여기준상의 기준을 초과하게 된 사례”라며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를 위해 실제로 지출된 비용임에도 일률적인 보건복지부 고시나 심평원 심사기준에 저촉돼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의료인을 불법행위자로 매도해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하지 말고 현재의 불합리한 요양급여 심사기준 등 건강보험의 근본적 문제점을 국회에서 심도 있게 파악하고 검토해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