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방송인 강병규가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이 11월 2일로 미뤄졌다.
폭력행위 처벌에 따른 법률위반 혐의로 배우 이병헌에게 피소 당한 방송인 강병규 등 2명에 대한 공판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4단독(반정모 판사)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선고공판이었으나 추가 증인 출석을 이유로 선고는 11월 2일로 연기됐다.
이날 강병규 측 변호인이 추가 증인 출석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공판에서는 검찰이 제출한 권 모 씨 및 그의 모친의 자필편지와 캐나다 토론토 영사관 공증 진술서가 증거로 채택됐다. 검찰은 권 씨 및 그의 모친이 공모한 사실을 인정했으며, 또 다른 지인 또한 이들의 공모사실을 목격한 부분을 밝히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0년부터 2년 6개월이 넘게 진행 중이다. 강병규 등은 이병헌에게 옛 전 여자친구 권 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검찰로부터 기소 당했다.
검찰은 강병규가 이병헌의 전 여자친구 권 씨와 공모, 이병헌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강병규는 권 씨의 사정이 딱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을 뿐이라고 이 같은 혐의를 부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 트위터 @neocross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