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지난 19일부터 ‘개설한지 90일 이내의 의료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청구인 모집에 들어갔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등이 해당 의료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이 되도록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번 위헌소송은 2002년 10월 합헌 판결이 난 바 있는 ‘당연지정제 관련 위헌소송’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의협은 당연지정제가 국민의 공익에 기여하는 측면은 인정하지만 의료수가에 대한 불균형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의료분야에 대한 특수성과 다양성의 반영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획일화되고 경직된 규제와 통제 위주의 의료정책이 의사의 동기부여는 커녕 소신진료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위헌소송은 헌법재판소의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개선의 노력이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아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며 “현재는 헌재판결 당시와는 의료환경이 많이 변해 있어 다시 한 번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위헌 여부를 다투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