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4일 “유방암 수술 후 유방재건술은 성형이 아니며 여성의 삶을 원상회복시키는 치료이므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9년 1만3460명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했으며 총 2693억원의 진료비 청구가 이뤄졌다. 유방암에 따른 진료비는 매년 증가해 2007년 1876억원에서 2011년 3839억원으로 급증했다.
유방암 발병으로 전체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사람도 매년 늘고 있다. 유방절제술의 주요 방법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는 단순전절제, 근치절제술, 부분절제와 관련된 심평원 자료를 보면, 2007년 1만4124건에서 2008년 1만5682건, 2009년 1만6340건, 2010년 1만8881건, 2011년 2만363건이었다.
해마다 유방암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늘고 있지만 유방암으로 현재 유방을 잃고 상실감과 좌절감에 시달리는 여성들을 위한 유방재건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정부는 지난해부터 유방재건술도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로 분류해 1500만원 가량의 유방재건술 비용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매겼다.
김성주 의원은 “유방암 생존자의 정신적 고통,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유방재건술 부가가치세를 폐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이미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100만원이 넘은 부가세를 내지 않고 유방재건술을 받은 것도 의미가 있지만 유방재건술이 치료목적의 수술임을 사회적으로 인정으로면 보다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방재건술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해 논의를 본격화 할 필요가 있다”고 사회적 공론화를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