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담배 신제품 출시 명목으로 제품의 장점과 관련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담배를 한 가치씩 개별 포장해 무료로 나눠준 담배 회사가 적발됐다. 그러나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정작 이러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류지영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국내 최대 담배 제조회사인 소매점과 잡지 이외에는 광고를 금지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한 광고 행각을 벌이다 발각됐다.
‘담배사업법’은 담배 제조회사가 무료로 담배를 나눠주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사는 담배 제품의 샘플링 및 제품 구매 시 다른 제품을 덤으로 제공하는 등 올해만 해도 수차례의 불법 마케팅 활동을 벌여왔다.
류 의원은 “흡연율 감소를 위해서 담배 값 인상 외에도 비가격정책이 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담배회사의 눈속임 판촉행위를 방관한 것은 직무 유기”라며 “금연 관련법령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로 이원화된 상태로는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우므로 미국의 사례처럼 금연정책 관련 법령을 복지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