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진요 항소 기각…“피해 결과 심각” 이유

법원, 타진요 항소 기각…“피해 결과 심각” 이유

기사승인 2012-10-10 11:51:00

[쿠키 연예] 법원이 “타진요의 의도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하며 피해결과가 심각하다”고 판결하며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회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10일 오전 9시 5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21호 법정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박관근 부장판사는 “대장암 수술을 받은 김씨를 포함해 불구속된 5명 회원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타진요의 의도가 불순하고 방법이 천박하며 피해결과가 심각하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엄벌의지가 유지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악플이 활개치고 왕따가 생기는 현실에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는 구속 수감 된 피고인 3명을 포함해 8명의 회원이 전원 참석했다. 앞서 지난 공판에서 대장암 4기로 암 수술을 받고 참석하지 못했던 회원 김모씨는 환자복을 입고 휠체어를 탄 채 법정에 출석했다. 항소가 기각 된 김 모 씨 외 6명의 피고인은 1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형사14단독(곽윤경 판사)은 지난 7월 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10명 중 박씨를 포함 3명에 대해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타진요 회원과 검찰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수감 중인 일부 타진요 회원은 재판부에 계속해서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유명준 기자 neocross@kukimedia.co.kr / 트위터 @neocross96
유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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