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채혈 부장용으로 지급된 보상금의 83%가 ‘혈관미주신경반응’ 등 어지러움에 의한 사고 치료비였다.
헌혈 과정에서 채혈 부작용이 발생하면 혈액관리법에 의거해 해당 혈액원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지급된 채혈부작용 보상금은 총 5억9000만원으로 이중 83%인 4억8800만원이 현기증, 어지러움 관련 부작용이었다.
혈관미주신경반응에 대한 치료비는 적게는 5200원에서 많게는 3억2000만원까지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혈관미주신경반응 부작용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골절을 당하는 등 2차 충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충북혈액원에서 헌혈자가 헌혈 후 갑자기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 헌혈자가 쓰러지면서 머리를 부딪친 충북대 헌혈의집 바닥재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재질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은 “헌혈자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헌혈을 꺼려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채혈부작용 중 혈관미주신경반응 등과 같이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으로 인한 사고는 다른 채혈부작용에 비해 철저한 대비를 통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 헌혈자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