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고 병원 운영비를 자녀 학원비로 쓰는 등 충북대병원의 양심불량이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 의해 적발됐다.
교과부는 올해 6월 충북대병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리베이트 수수와 수당지급 등 31건을 적발해, 병원에 부당 지급 수당 등 41억500만원을 회수 조치하고 관련자 14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감사결과 병원은 충북대병원소비조합의 세금 추징금을 병원회계에서 부당 지원했다. 충북대병원소비조합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20억원의 세금을 추징 당했지만 병원이 병원회계에서 1억9700만원을 특별손실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것이다.
또한 진료과별로 운영경비로 집행해야 하는 선택진료비 성과급 중 2868만원을 개인 주유비와 자녀학원비 등의 용도로 부당 집행했다. 모 교수는 치과 임플란트 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해 시술하면서 강사 활동비 명목으로 리베이트 2억60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충북대병원은 2010년에도 감사원에 적발돼 부당한 수당 지급이 지적됐지만 이후에도 연차수당 부풀리기 등으로 34억300만원을 부당 지급했지만 정작 환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진찰료 8억5970만원을 환급하지 않거나 치료하지도 않은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료비 4541만원을 과다 청구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교과부는 병원 측에 불붑 수수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으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