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낫는다?” 효과 못 본 환자, 위자료 지급

“무조건 낫는다?” 효과 못 본 환자, 위자료 지급

기사승인 2012-11-01 11:29:00
치료보장 광고 믿고 찾았다 진료비 낭비, 효과 없다면 전원조치 해야

[쿠키 건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만성 퇴행성 관절염도 치료한다는 치료보장 광고를 믿고 장기간 한방진료를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환자에게 병원 측이 진료비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김씨(남·57)는 2010년 7월 양쪽 무릎의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기 위해 수술 날짜를 잡고 대기하던 중 ‘말기의 퇴행성 관절염도 5개월 정도면 수술 없이 치료될 수 있다’는 신문 광고를 보고 해당 병원에서 18개월 동안 약 800만원의 진료비를 지불한 후 한방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환자가 한방치료를 원했더라도 진료과정 중 치료의 한계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증상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자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원조치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해당 병원이 일간지와 홍보용 전단지를 통해 ‘말기의 관절염도 5개월 정도만 지나면 치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구체적인 치료효과를 보장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병원 측이 보장한 5개월이 지나도 증상의 개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3개월 동안 효과없는 처치를 반복해 환자에게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준 사실을 인정해 13개월 동안의 진료비 일부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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