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12일 오후 “외주제작사에 제작비를 이미 전액 지급했으며,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외주제작사의 책임”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만약 미지급 출연료를 대신 지급한다면 이는 이중지급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이 낸 수신료가 낭비되는 셈”이라며 “KBS는 외주제작사가 미지급 출연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외주제작사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했다.
KBS는 특히 지난 2010년 9월 1일자 합의서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미지급액 2억 5000만 원을 KBS 책임 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한다’는 조항은 미지급 출연료를 위해 KBS가 외주제작사를 설득하는 등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미일 뿐이라며 KBS가 채무를 대신 이행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한 드라마 방송시간 초과분 출연료가 미지급됐다는 한연노의 주장에 대해서는 드라마 출연료는 기본방송편성표 상의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정당하게 지급됐고, 기본편성시간이 변동될 경우 변동된 시간 기준으로 정당하게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KBS는 녹화 후에 출연 코너가 편집으로 불방될 경우에도 출연료를 100% 지급해 달라는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주장에 대해 “이럴 경우 ‘방송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라 기본 출연료의 60%만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개그콘서트’ 출연자들이 별도의 연습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방송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한연노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촬영거부 투쟁 출정식을 열고 “13억 원에 달하는 KBS 미지급 출연료를 해결하라”고 촉구하며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촬영 거부를 선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