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전 소속사-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이미숙, 전 소속사-기자 상대 손배소 ‘패소’

기사승인 2013-01-23 11:06:01


[쿠키 문화] 배우 이미숙(53)이 전 소속사 대표와 기자 2명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이미숙이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대표 김모씨와 기자 2명을 상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미숙은 지난해 6월 더컨텐츠 대표와 故 장자연 사건 배후설을 제기한 이모 기자, ‘연하남 스캔들’을 보도한 유모 기자를 상대로 모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었다.

이미숙과 지난 2010년부터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법정공방을 벌여온 더컨텐츠 대표는 지난 5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미숙이 이혼 전 17세 연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두정아 기자 violin80@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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