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졸속 추진한 나눔기본법 전면 재검토해야”

“복지부가 졸속 추진한 나눔기본법 전면 재검토해야”

기사승인 2013-01-31 14:02:00
[쿠키 건강]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나눔기본법 제정이 시민사회와 관계 단체로부터 의견 수렴 없이 졸속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는 지난 28일 서울 삼청동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범자원봉사계 주요 단체장들과 공동으로 나눔기본법 졸속 추진 규탄 및 전면 재검토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제훈 상임대표는 지난해 12월 18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나눔기본법이 주요 적용 대상인 자원봉사계와 시민사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나눔이라는 용어로 무리하게 법 제정을 추진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라는 점을 비판했다.

이제훈 상임대표는 “나눔기본법에서 법안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금전·물품기부, 자원봉사, 장기기증은 서로 전혀 다른 영역일 뿐만 아니라 운영방식 및 체계가 서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나눔이라는 사회적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문화적 용어를 사용해 관주도로 일방적으로 모든 활동을 포괄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표는 자원봉사의 경우,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는 물론, 지역사회, 환경, 교육, 인권, 교통, 재난관리,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영역을 총망라한 활동임에도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복지부의 나눔기본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 자원봉사 활동범위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 상임대표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나눔기본법 추진은 무효”라며 “자발성과 무보수성이라는 자원봉사의 중요한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모든 영역의 자원봉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나눔기본법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제훈 상임대표는 나눔기본법 제정 반대 서한을 제18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비스포피스 박강수 이사장, 장성룡 회장, 전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김순택 회장,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최미숙 회장, 한국자원봉사포럼 신정애 사무총장,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박인수 차장 등 범자원봉사계 주요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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