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회장과 대우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에너지 등 26개 계열사 사장들은 서약식에서 경쟁입찰과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포스코패밀리 설비발주 모범기준 준수, 협력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공정거래법 준수, 윤리 경영 실천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공정개래위원회의 ‘거래 상대방 선정에 관한 모범기준’ 공지에 맞춰 국내 대기업 중 최초로 포스코 패밀리 설비발주 모범기준을 제정, 시행해왔다. 또한 이번에는 ‘3不(불균형-불공정-불합리)’을 지양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개정된 모범기준은 포스코 패밀리가 공급사를 선정할 때 장애인기업과 사회적기업 적합품목을 우선 발주하고 중소·중견기업 직발주 품목을 확대해 발주기업 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했다. 또 계열사 수의계약 요건을 더 강화하고 단일 공급사에 의존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글로벌 공급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울러 발주금액이 1000억원 이상일 경우 경영지원부문장이 주재하고 구매지원센터장 외 임원 4명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발주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의결을 거치도록 한 것을 50억원 이상의 모든 거래에 적용하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