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건강] 지난달 25일 실시된 간호사 국가시험 중 ‘짝수형 63번’ 문항에 대해 중복정답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보건의료원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실시한 제53회 간호사 국시에서 기본간호학 과락자는 169명으로, 이들은 국시원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논란이 된 짝수형 63번은 ‘3단계 욕창인 실금환자가 입원해 있다. 이때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상처 드레싱은?’이라는 문제다. 국시원은 ‘하이드로 콜로이드’를 정답 처리했지만 응시생들은 ‘칼슘알지네이트’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응시생들은 ‘근거중심간호학’ 교재에 나온 내용을 근거자료로 두 드레싱 모두 삼출액 흡수가 가능하며, 3단계 욕창에 쓰일 수 있지만 3단계 욕창인 실금환자기 때문에 하이드로콜로이드 보다는 칼슘알지네이트가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한 응시생은 “기본간호학 교재를 근거로 해 중복정답 인정이 가능한 문항인데도 국시원은 판정을 거친 문항이고 이의제기 검토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탈락한 응시생들이 힘을 모아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시원 측은 문제 출제 후 검토위원을 거쳐 출제하고, 합격자 발표 전에도 다시 한 번 검토를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기 때문에 문항에 오류가 없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는 문항도 이의제기 의견이 접수돼 검토했지만 아동간호학에서 1문제가 중복정답 처리됐을 뿐 63번 문항의 정답에는 문제가 없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는 입장이다.
국시원 관계자는 “해당 문항은 이의제기 후 6명의 위원이 모여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소송까지 가서 판결이 내려지면 그때는 번복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상이 없는 문항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지 기자 ohappy@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