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속보] 대법,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13-03-14 14:37:00
[쿠키 사회] 인사청탁 대가로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73)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총리가 불법정치금 9억여원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은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에 계류 중이다.

한 전 총리는 2006년 12월20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 등과 오찬을 가진 뒤 인사청탁 명목으로 2만 달러와 3만 달러가 각각 담긴 편지봉투 2장을 받은 혐의로 2009년 기소됐다. 1·2심은 “곽 전 사장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 전 총리는 대선 후보 당내 경선을 앞둔 2007년 3월 한만호(52)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1심 법원은 23차례 심리 끝에 2011년 10월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년5개월 동안 공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재판부 관계자는 최근 “상황이 됐으니 4월 중순부터는 심리를 개시할까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조현우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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