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의 스몰토크] 연예인, 제발 뼈를 깎지 마라…재판서 성형 이유 대중에 책임전가

[전정희의 스몰토크] 연예인, 제발 뼈를 깎지 마라…재판서 성형 이유 대중에 책임전가

기사승인 2013-03-26 11:09:01

[쿠키 연예] “대중은 연예인의 화려한 결과만 요구한다. 뼈를 깎는 노력을 간과한 기소(起訴)이다.”

2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523호 법정에서 열린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혐의 재판에서 피고 장미인애(29)씨 변호인의 변론 내용이다. 이 법정에선 같은 연예인 박시연(본명 박미선·34), 이승연(45)씨도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재판에 앞서 몰려든 취재진의 질문에 장씨는 “공인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검찰에서 밝혔듯 결백을 입증하겠습니다”고 밝혔다. 이씨는 “죄송합니다…”라고만 했고, 박씨는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장씨의 경우 2011년 2월부터 2012년 9월까지 피하 지방층에 탄소가스를 주입해 지방을 분해하는 시술인 ‘카복시’를 95회 투약했다고 한다.

법정에서 검사가 “카복시는 원칙적으로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데 장씨는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성 때문에 시술을 빙자해 (의사에게) 투여를 요구했다”고 하자 장씨 측 변호인은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고통을 감수하고 카복시를 맞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라고 반론하는 과정에서 ‘대중’을 들고 나왔다. 카복시는 주사기로 피하 지방층에 탄소가스를 주입해 지방을 분해하는 시술인데 이 과정에서 고통완화를 위해 프로포폴이 투입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검사가 “그러면 운동하면 (운동해 살을 빼면) 되지 않느냐”는 추궁에 운동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아름다워지려는 욕망이야 막을 길 없다. 굳이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인간이면 누구나 추구하는 기본권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욕망을 담은 연예인은 또는 연예산업은 허용된 ‘허영의 시장’이며, 우리는 그 시장을 통해 맞춤한 허영을 산다. 여기서 허영이란 맑은 물 속에서만 살 수 없는 ‘삶의 질서’ 속에 꼭 필요한 욕망 소비를 얘기한다.

드라마가 보여주는 재벌집 아들 또는 딸과의 결혼에 내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된 듯한 착각은 스토리텔링이 주는 즐거움이다. 내 안의 나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저질스러움의 본능이나 악마적 상상력도 욕망의 극대화이다. 때문에 드라마, 연극, 영화, 뮤지컬 등은 마음 속 탁류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대중은 그래서 연기자의 표정 하나에, 제스처 하나에 열광하고 오직 그를 위해 ‘오페라 특별석’을 살만큼 지출을 아끼지 않는다.

한데 많은 스타들은 대중이 자신의 외모만을 사랑하는 줄로 착각한다. 양악수술과 같은 위험도 높은 성형을 감내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다보니 노화를 겪는 중년 스타에게선 세월의 선(線)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발성, 발음 연기는 되는데 보톡스 등과 같은 처치로 표정 연기가 안되는 것이다. 시청자는 그들의 얼굴에 바늘을 대면 터질 것 같은 불안함을 느낀다. 또 젊은 스타들은 바디라인을 살리기 위해 무리를 감행한다. ‘죽어도 좋아’이다.

그렇게 양산되는 ‘몸’에는 연예산업이 주는 자본논리 메커니즘이 담겨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소설 ‘프랑켄슈타인’에서 괴물을 만든 의사가 자신의 만든 피조물에 흡족해 하면서 정작 그 피조물의 눈길을 피하는 것과 같은 기괴스런 상황을 대중이 감당해야 한다.

대중은 연기력 갖춘 배우를 원한다.

그 배우의 ‘몸’을 즐기는 건 대중 각자의 성향이다. 일회성 ‘반짝스타’가 되려면 몸을 바꾸고, 진정한 배우가 되려면 연기 연습에 ‘뼈를 깎는 노력’을 할 일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선임기자 jhjeon@kmib.co.kr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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