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26일 필로폰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이모(34)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심모(45)씨 등 2명은 불구속했다.
이씨는 같은 전과로 지난해 8월 초순부터 지난 1월까지 교도소 수감 당시 알게 된 심씨 등 2명으로부터 23회에 걸쳐 2600만원 상당의 필로폰 32.62g(1000여명 투약분)을 구입해 고향 선후배 3명에게 판매하고 자신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고속버스 편에 수하물로 필로폰을 보내 지인들이 수하물 운송번호로 이를 전달받도록 하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순천=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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