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지난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불법도박의 규모가 24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중 사설 스포츠토토 규모는 7조6000억원이다. 스포츠토토 신고센터에 따르면 사설 스포츠토토 신고건수는 2009년 5395건에서 2011년 1만3755건으로 2.5배나 뛰었다.
합법적 공간이 있는데도 사설 스포츠토토에 돈이 몰리는 이유는 배팅액에 있다. 합법 스포츠토토의 경우 최대 배팅액이 1인당 10만원으로 제한된다. 큰 돈을 걸어 더 많은 돈을 따고자 하는 탐욕을 채울 수 없는 것이다. 적중률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도 부담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적중배당률이 100배 이하일 경우에는 세금을 물지 않는다. 이를 초과할 경우엔 22%(3억원 이상 33%)의 세금을 부과한다. 사감위 관계자는 “배팅을 1000만원 이상 할 수 있는 초고액 불법 사설토토 사이트가 수없이 존재 한다”며 “익명이 보장되는 공간에서 마음 놓고 돈을 걸 수 있는데다가 경기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어 사람들이 몰린다”고 말했다.
어두운 불법도박을 뿌리 뽑기는 쉽지 않다. 10만원 상한제를 풀어버리면 오히려 ‘합법적으로 도박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단속도 어렵다. 경찰이 단속권을 갖고 있지만 주된 업무도 아니고, 인력도 부족하다.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최충렬 경감은 “불법 도박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기 때문에 발견해 차단해도 운영자들이 도메인만 바꿔서 그대로 다시 운영한다”며 “국제 사법공조가 없으면 서버 압수와 운영자 검거가 어렵다”고 말했다.
관동대 스포츠레저학부 박진경 교수는 “지난해 법 개정으로 처벌 수위가 7년으로 높아졌지만, 운영자가 도박 사이트를 통해 벌어들이는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이득에 비해서는 처벌이 약한 편”이라며 “강력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