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낙보청기 안심보장서비스 ‘포낙케어’ 가입자 증가세

포낙보청기 안심보장서비스 ‘포낙케어’ 가입자 증가세

기사승인 2013-04-11 11:25:00

[쿠키 건강] 포낙보청기(대표 신동일)는 지난 2010년 업계 최초로 선보인 보청기 안심보장서비스 ‘포낙케어(Phonak Care)’ 가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포낙보청기에 따르면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약 7개월간 가입자 수는 97명에 그쳤으나, 이듬 해인 2011년 한 해 동안의 가입자 수는 966명으로 크게 늘었다. 또 지난해 포낙케어 서비스의 가입자 수는 1170명으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도 1월부터 3월까지 석달 동안 가입자 수가 이미 500명을 돌파했다. 지난 3월까지 결과를 토대로 올해의 가입자 수를 단순 예측할 경우 포낙케어 가입자 수는 약 2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은 “올해 예상되는 가입자 수 2000여명은 지난 해 가입자 수 1170명과 비교해 약 2배 정도 늘어나는 수치”라며 “소비자들이 느끼는 보청기 안심보장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또한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동일 대표는 “처음 포낙케어를 시장에 선보였을 때 보청기 업계에서는 수익 악화를 우려해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며 “만 3년이 된 현재 소비자 혜택을 보장하는 포낙케어 서비스가 대표적인 보청기 안심보장서비스로 자리잡으면서 이제는 타 보청기 업체에서도 포낙케어를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포낙보청기가 제공하는 포낙케어는 고가의 의료기기인 보청기의 도난·분실·파손(전손) 발생시에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보험사와 제휴해 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포낙케어에 가입한 후 3년 내에 도난이나 분실, 파손(전손) 등이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해 새 제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구매 후 1년 이내에 사고 발생 시 보청기 소비자가격의 10%, 2년 이내에는 20%, 3년 이내에는 30%의 소비자부담금(제품교체 수수료)만 지불하면 기존 제품과 동일한 또는 동급의 보청기를 보상받을 수 있다.(표 참조)

포낙케어는 포낙보청기를 구입하는 고객을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보청기 구입시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유의사에 따라 서비스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고유번호가 있는 포낙 제품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어몰드(Ear mold)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양이 보청기 이용 시에는 2개의 보청기에 포낙케어 서비스를 각각 가입해야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songbk@kukimedia.co.kr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