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지난해 12월 경찰관 친구와 함께 전남 여수의 한 우체국 금고를 턴 박모(45)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강화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여수 삼일동 우체국 2인조 금고털이 범인으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한 점, 범행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큰 점, 특히 자수 동기에 대한 진정성에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중형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박씨의 자수 동기가 범행에 대한 순수한 반성 차원이 아니라 경찰이 DNA를 확보해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기 전에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당시 현직 경찰관으로 이번 범행을 주도한 공범인 전 여수경찰서 소속 경사 김모(45)피고인에 대한 구형은 재판 일정상 18일 오전 10시로 연기됐다.
김 전 경사와 박씨는 지난해 12월 8일 밤 11시쯤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 여수시 삼일동 우체국 벽면을 뚫고 금고 안에 보관된 현금 5213만원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또 지난 2005년 6월 여수시 미평동의 한 은행 현금지급기도 함께 턴 것으로 드러났으나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김 전 경사는 여수경찰서 근무 시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단속정보 제공을 대가로 업주에게 3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순천=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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