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교비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 총장과 이사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화석)는 11일 형사중법정에서 열린 순천제일대학 성모(64)총장과 친동생이자 이사장인 성모(49)씨 등의 교비전용 등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성 총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 이사장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성 총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행정지원처장 공모(71)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회계인사팀장 이모(53)씨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술품 구입에 교비를 전용한 것은 문제지만,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22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불구속 기소된 성 총장과 성 이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구형했다.
또 공씨에게는 징역 3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성 총장과 공씨 등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육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고가의 미술품 구입에 교비 65억원을 사용한 혐의(횡령)로 기소됐다.
성 총장은 또 공씨, 이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학교법인이 당사자인 소송비용 1억1000만원을 교비로 집행하고, 2009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학교법인내 유치원 원장에게 월급을 과다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유치원 공금 351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 이사장은 파면사유에 해당되는 대학 교직원을 징계하지 않고 지난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6억2000천만원의 급여를 교비로 지급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은 “학생 등록금이 연간 140억원 규모로 장학금, 인건비 등 고정 비용을 제외하면 가용현금이 40억원인데 반해 연 10억원 상당의 미술품 구입은 학교 실정을 무시한 일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순천=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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