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

영화 ‘도가니’ 행정실장 징역 8년 확정

기사승인 2013-04-25 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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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영화 ‘도가니’에 등장한 광주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장애 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목격한 다른 학생을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 정보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4월 이 학교 행정실에서 언어장애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A씨(당시 18세)의 손발을 끈으로 묶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장면을 목격한 B씨(당시 17세)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씨는 2005년에도 이 사건과 관련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2011년 9월 이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개봉 후 경찰이 재수사해 지난해 1월 구속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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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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