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 진료를 받을 때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입원 시 본인부담금 30% 할인 및 종합검진 시에는 기본검사 30% 할인이 적용된다. 또한 기타 검사를 받을 때 CT 촬영 등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고, MRI·초음파와 안구 광학단층촬영은 50% 할인된다. 시력교정용 렌즈에 대해서도 50% 할인이 적용된다.
이번 진료비 감면은 지난 4월 9일 경찰병원 수가규칙 개정규정 고시 및 진료비 감액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칙 등의 발령에 따른 것이다. 소방방재청 측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퇴직하신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