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7일 나이든 여성 고객을 성폭행한 뒤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강간상해 등)로 건강식품 판매사원 김모(41)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9년 12월 고객 A(54·여)씨에게 접근해 상품을 판매한 뒤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 이후 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2010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65차례 1억5000만원을 빼앗았다. 김씨는 지난해 6월 돈을 돌려달라는 A씨를 서울 휘경동 모텔로 끌고 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같은 수법으로 60∼70대 여성 3명에게도 500만~2000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혼자 살면서 고물을 수거하거나 파지를 수집해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했다.
김씨는 50대 이상 여성 고객들의 경제력, 거주형태, 지적수준, 가족관계 등을 파악한 후 범행 대상자를 정하고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등 목표금액 등급을 매겨 접근했다. 이후 피해자들에게 “자기야” “어머니”라고 부르며 친분을 쌓았고 “VIP 고객이니 저녁식사에 초대하겠다”며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고 협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는 김씨의 위협에 사채까지 빌리고 보험료를 타기 위해 수술까지 받았다”며 “건강보조식품 등을 터무니없이 저가에 팔겠다며 친밀감을 표현하는 판매원들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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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