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도형)는 8일 보조금 지원사업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청주시 산하 기관 공무원 A씨(54)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먼저 뇌물을 요구한 것이 아니며, 금품공여자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에서 업자 등이 보조금 일부를 가로챈 사실을 알고도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A씨의 사기방조 혐의를 인정한 원심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 판결했다.
농가 보조금 지급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09년부터 2년간 업자 등에게 4차례에 걸쳐 총 230만원을 받고 이들의 보조금 부당 지급 사실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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