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화석)는 9일 신용카드 등 1억4000만원의 돈을 받고 교원인사 개입, 학교법인 이사 추천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장만채 도교육감에 대해 업무상횡령(배임)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 추징금 338만5000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