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벌금 1100만원, 추징금 338만5000원 선고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벌금 1100만원, 추징금 338만5000원 선고

기사승인 2013-05-09 16:34:01
[쿠키 사회] 순천대 총장 재임시절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등)로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화석)는 9일 신용카드 등 1억4000만원의 돈을 받고 교원인사 개입, 학교법인 이사 추천 등 이해 관계자들에게 특혜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장만채 도교육감에 대해 업무상횡령(배임)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00만원, 추징금 338만5000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뇌물수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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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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