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같은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성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된 ‘서산장학재단의 충남자율방범연합회 대상 1000만원 기부행위’ 혐의에 대해 성 의원이 장학재단 이사장인 동시에 자율방범연합회 고문을 맡은 점 등에 비춰 선거를 앞두고 성 의원을 위해 이뤄진 행위라고 판단,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금품이 오가는 형태는 선거범죄 중 그 죄질이 나쁜 대표적 사례로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이라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위해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2011년 11월 서산과 태안지역 주민 2000여명 상대 무료 음악회 개최 부분과 관련해서는 성 의원을 위해 마련된 행사임을 주민들이 쉽게 알거나 추정할 수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무죄가 선고됐다.
성 의원은 판결 직후 “지역 주민에게 송구하다”며 “다시 한 번 더 법원의 판단을 받아 보겠다”고 상고 의사를 밝혔다.
성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