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내부거래 규제는 인기영합”…한경연, 경제 민주화 정면 비판

“금산분리, 내부거래 규제는 인기영합”…한경연, 경제 민주화 정면 비판

기사승인 2013-05-20 17:22:01
[쿠키 경제] 계열사간 거래의 부당성은 경제력 집중이 아닌 경쟁제한성과 회사 이익침해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기업집단 규제 강화 논의의 문제점’ 세미나에서 신석훈 부연구위원은 ‘경제력 집중’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기준으로 계열사간 거래를 규제하면 과잉규제를 초래하게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계열사간 거래를 규제하는 이유는 지배주주의 사익추구 행위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회사법이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현한 연세대 교수는 “국내 대기업 매출의 80∼90%가 해외 경쟁에서 발생하는데도 마치 국내 시장에서 독점력을 행사해 이윤을 챙기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최근 공공분야 MRO(소모성자재구매대행)에서 대기업 참여를 배제했더니 외국계 기업이 낙찰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면서 “계열사간 거래규제 강화는 중소기업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효율적인 거래만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순환출자 규제 문제도 논의됐다. 전삼현 숭실대 교수는 “순환출자를 통해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국익과 개인의 이익을 어떤 식으로 침해하는지에 대한 언급 없이 막연히 그럴 가능성만으로 규제하려는 것은 인기영합주의적 입법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순환출자 구조가 공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집중이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하기 위해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그는 “대기업집단 내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가 공존할 경우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지만 이는 금산분리가 아닌 감독 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권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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