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가 국립공원 나무를 베어내다니… 검찰, 괴산군수 무단벌채 혐의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

군수가 국립공원 나무를 베어내다니… 검찰, 괴산군수 무단벌채 혐의 벌금 200만원 약식 기소

기사승인 2013-05-22 17: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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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검찰이 국립공원 수목을 벌채토록 지시한 충북 괴산군수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청주지검은 충청도 양반길을 개설하며 국립공원 내 수목을 무단 벌채한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임각수 괴산군수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 군수는 지난 3월 괴산군 공무원들에게 속리산 국립공원 내 삼림에서 지름 20㎝ 안팎의 소나무와 참나무 등 수십 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은 국립공원에서 벌목한 나무를 칠성면에 조성한 충청도 양반길의 나무 계단과 출렁다리를 만드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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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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