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헤어진 남자친구의 통장에서 몰래 현금을 빼내간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24일 헤어진 남자친구의 통장에서 몰래 현금을 빼내간 혐의로 김모(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47분쯤 청주의 한 은행에서 전 남자친구 윤모(23)씨의 체크카드를 이용, 5차례에 걸쳐 209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윤씨는 헤어지기 전 갖고 있던 윤씨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해 화가 나서 돈을 빼냈다”고 진술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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